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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
발급절차
※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최대 4일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.
※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는 주치의(전문의)작성이 필요하므로 진료당일 신청하시거나 진료예약 후 방문하십시오.
※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 하고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
※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그 배우자,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족손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



구비서류안내
※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본인 만17세 이상일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
만17세 미만일 경우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
(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,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본인이 신청가능)
환자친족 배우자
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직계비속(자,손자)
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만 14세 이상일 경우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만 14세 미만일 경우 1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대리인 형제, 자매
사위, 며느리
보험회사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만 14세 이상일 경우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미만일 경우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-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서류만 유효합니다.
- 진단서는 친족 및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발급시간 : 평일 오전 8:30 ~ 오후 5:30, 토요일 오전 8:30 ~ 오후 12:30


발급가능한 증명서
- 외래로 제증명 서류 신청 시 담당 주치의 진료가 있는 날에 가능합니다.
- 입원환자의 제증명 서류 신청은 퇴원 전일까지만 가능합니다.
- 증명서 재발급은 구비서류 확인 후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소아청소년과 및 정형외과 제증명 서류는 당일 서류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 후 내원 바랍니다.

▶ 주치의 작성 서류 : 진단서, 원무과 발급 서류, 수술확인서, 소견서,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
▶ 원무과 발급 서류 : 상급병실확인서, 진료시 세부내역서, 연말정산용 납입확인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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