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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절차 ※ 진단서 및 진료의뢰서는 주치의(전문의)작성이 필요하므로 진료당일 신청하시거나 진료예약 후 방문하십시오. ※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 하고 환자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. ※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그 배우자,직계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족손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 ![]()
-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서류만 유효합니다. - 진단서는 친족 및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 - 발급시간 : 평일 오전 8:30 ~ 오후 5:30, 토요일 오전 8:30 ~ 오후 12:30 발급가능한 증명서 - 입원환자의 제증명 서류 신청은 퇴원 전일까지만 가능합니다. - 증명서 재발급은 구비서류 확인 후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 - 소아청소년과 및 정형외과 제증명 서류는 당일 서류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 후 내원 바랍니다. ▶ 주치의 작성 서류 : 진단서, 원무과 발급 서류, 수술확인서, 소견서,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▶ 원무과 발급 서류 : 상급병실확인서, 진료시 세부내역서, 연말정산용 납입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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